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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부담한다”

홍남기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부담한다”

기사승인 2020. 02.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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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합동브리핑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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