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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이만희 총회장 고발…법조계, 처벌 가능성 놓고 ‘의견분분’ (종합)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이만희 총회장 고발…법조계, 처벌 가능성 놓고 ‘의견분분’ (종합)

기사승인 2020. 02.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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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정황 드러나, 처벌 불가피" vs "과거 기소 사례, 무죄…고의성 입증 관건"
"형사절차보다 행정처분 우선해야"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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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욱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이 검찰에 고발됐다.

신천지 포교 피해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전피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측이 429곳의 부동산 목록과 7만명의 입교대기자를 포함한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 등 자료를 숨기고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피연 측이 문제 삼은 감염예방법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이날 정부에서 신천지 교육생 7만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행위와 자료를 누락·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강제수사나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B씨 역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의 범죄는 여러 단행법에 있지만 통상 강력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찰에서 엄정하게 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반면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역학조사 방해 행위 사례가 드문 만큼 국가 형벌권이 작동하는 강제수사 대신 정부의 추가적인 행정력 동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병원 측에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일부 지체해 병원 관계자가 기소된 사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하지만 당시 병원 상황이 혼란스러웠다거나 조사 방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소명된다면 유죄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형사적으로 정확한 입증 등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을 명확히 인정하기 전 단계인 만큼 보건당국의 처분 등 행정적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이후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번진 사실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행정처분이 거부될 경우 형사절차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염예방법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전피연 측은 이 총회장의 공소장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전피연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자료를 허위 제출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만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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