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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2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2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20. 02.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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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도운 여자친구도 출석...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과거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영장심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20대 여성 B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과 유기를 도운 이 남성의 현 여자친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27일 오후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대부분 가린 채 수갑을 찬 모습으로 법정을 향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C씨(29)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C씨의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의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와 사귀기 시작한 B씨는 사건 당일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거주하던 빌라에서 C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가마니 안에 옷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C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평소 부모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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