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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행 금지국가 방문 처벌’ 여권법 조항, 합헌”

헌재 “‘여행 금지국가 방문 처벌’ 여권법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0. 02.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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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YONHAP NO-5620>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소속 회원 A씨가 여권법 26조 3호와 시행령 29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이라크 모술 지역의 탈환 작전과 관련해 긴급구호 파견 활동을 나가게 됐다.

A씨는 당시 방문·체류 금지 국가였던 이라크에 입국하기 위해 외교부에 예외적인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소속된 NGO가 여권법이 정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권법은 천재지변·전쟁·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

A씨는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도 어렵다”며 “해당 처벌조항의 입법목적과 처벌수단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외교적 분쟁이나 재난,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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