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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원 배상 완료

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원 배상 완료

기사승인 2020. 02.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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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

27일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키코 관련 배상금 42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 제기한 키코 관련 분쟁에 대해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불완전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조정 배상을 위한 협의체 참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 시한을 두 차례 연기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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