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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중소 병의원·영화관 등 확대”

박영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중소 병의원·영화관 등 확대”

기사승인 2020. 0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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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금융지원 93건·171억 융자 및 보증 지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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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은 그간 2000여억원 규모, 9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여억원 규모의 34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93건, 171억원 융자 및 보증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상담이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원금액 171억원 중 56%가 제조업에 지원됐다. 상담건수로 볼때 제조업 다음으로 여행·레조업(13.4%), 도·소매업(8%) 순서로 많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별지원 시행 이후 첫 보증실행은 둘째날, 첫 융자지원을 다섯 번째날 이뤄졌다”며 “평소 보증심사에 4일, 융자평가에 10일 소요되던 것과 비교해 지금까지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총 3만7400여건, 1조6700여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1800여건, 720여억원의 융자·보증을 지원했다”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던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음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았고,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이 각각 28%와 10% 등으로 뒤를 이었다”고 했다.

그는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207억원, 총 97건 만기연장을 지원했으며 원금상환을 단기간 유예하길 원하는 총 68개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8600여건, 1900여억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을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는 당초 계획했던 1200억원 대비 약 14배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보다 많았다”며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 상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인 하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 속도가 중소기업보다는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실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신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자금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는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중기부가 준비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도소매, 음식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은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영향받은 전업종으로 확대했다”며 “피해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일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자기진단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상담창구를 방문해 유선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담 후 중진공 직원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피해여부와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15%, 융자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이며,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으 받게 된다”며 “지원 대상은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및 병·의원, 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중국 수출입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기업당 3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1.0% 고정 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음식·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교육버시스업, 기타 소진공에서 피해가 인정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액과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지역신보를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금리는 1.5%, 업체당 치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년 이내 분활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평소에 지원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등급도 지원 가능하다”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지역신보에 제출하고, 보증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체당 최다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는 일반보증에 비해 0.2%p가 낮은 0.8%,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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