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카드 소득공제율 30%로 확대·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카드 소득공제율 30%로 확대·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기사승인 2020. 02. 28. 13: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신용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세법개정을 추진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이 2200억원 상당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이 결과 4700억원 상당 세제 혜택을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