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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스크 수출제한에 예외 없다… 국내 수급 안정화 우선”

산업부 “마스크 수출제한에 예외 없다… 국내 수급 안정화 우선”

기사승인 2020. 02.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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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산업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분간 이 예외조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스크 수출 예외조치의 시행 시기는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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