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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아산시,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3. 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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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오는 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아산시에 따르면 차량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기하기 위해 69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433대, 전기화물차(소형) 15대 등 모두 448대를 지원한다.

특히 전기승용차 433대 중 87대, 전기화물차 15대 중 3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보급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1305만~최대 1520만원 지원, 초소형은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50만원 지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전기승용차 9~20일, 전기화물차 23~27일이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 방문상담 후 대리점에 신청서를 작성·제출 하면 되고, 대리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출고·등록이 빠른 순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시청 별관1층 워크숍 룸에서 공개추첨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차량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사업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진다.

상반기는 지난해 사업 이월분 35대, 하반기는 69대이며 1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충남 도내 시·군에서 전출·입하거나 충남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대리점 방문상담 후 대리점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대리점은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복잡한 신청절차는 향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바뀔 예정이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구매자는 6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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