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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 2주 연기…이달 24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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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20. 03. 05. 17:41

법정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YONHAP NO-2336>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이달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것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간을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휴정에 들어간 법원들은 영장 발부 업무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을 거쳐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것도 재판 연기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김 지사 사건의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한 차문호 부장판사와 같은 재판부에 있던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긴 탓에 새 재판부가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 1월21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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