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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하 어린이·만 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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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3. 08. 11:23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다시 조정했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면 이전 출생한 어르신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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