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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48일째…확진자 급증에도 완치자 더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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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3. 08. 18:46

격리해제 기준 다른 국가보다 강화
퇴원해도 검사기준 충족해야 격리해제 판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첫 환자가 나온 이후 48일째,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134명으로 이 중 격리해제는 130명이다. 격리해제는 코로나19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코로나19의 치료기간이 2~3주 정도 걸린다고 볼 때 하루 평균 2.7명의 완치자가 나온 셈이다.

확진자에 비해 완치자의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서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 평균 이 지역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는 300~400여 명이다. 매일매일 300명씩 발생하는 확진자들에 비해 완치자들은 2~3주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격리해제 대상자가 적어 보일 수밖에 없다.

또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더 높아서이기도 하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증상은 완화됐지만 양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유연한 기준으로 격리해제해 퇴원이 될 수 있다”며 “평균적으로 2~3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국내 확진자가 늘었던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되면 격리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먼저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돼야 한다. 또 유전자 검사(PCR)에서 2회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 퇴원하더라도 격리해제로 구분되지 않는다. 퇴원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격리해야 하며, 격리 중에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된다.

단, 지난 2일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발열 등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진 확진자는 PCR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 판단하에 퇴원이 가능해졌다. 물론 65세 이상인 노인들과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은 물론 검사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7일째 PCR검사 결과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모두 음성이면 격리해제된다.

격리해제 이후에는 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보건소 측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능동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도 이유다. 코로나19는 특성상 초기 감염이 심한데, 초기 증상을 환자 스스로 선별하고 격리해야 하기 쉽지 않다. 다른 증상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38일째 환자수가 1000명을 넘었는데, 지난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의 경우 80여일만에 1000명이 넘었다. 신종플루도 감염력이 강했지만, 신종플루는 초기에 고열이 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초기 진단과 격리가 가능했다. 또한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어 완치 속도도 빨랐다.

반면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어 중증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해 치료하는 상황이고, 사람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초기 증상이 다양해 스스로 초기 진단을 하기 쉽지 않다. 이에 감기나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 일상생활을 하다 확진돼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또 2015년 유행한 메르스의 경우 폐렴이 진행된 상황에서 전파력이 있었고, 당시 메르스 감염 경로가 병원을 찾은 기저질환자들이었다는 점이 코로나와 다르다. 메르스 감염자 중 절반 가까이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감염된 환자들이었다.

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19는 초기 증상을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있다”며 “폐렴이 막 진행된 상황에서 전파력이 있는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초기에 다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어떻게 선별하고 안전하게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관리할지는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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