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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된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하고 그의 공장에서 미인증 마스크 2만장과 ‘KF94’라고 찍힌 포장 박스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통한 미인증 마스크가 4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유통된 마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