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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9일부터 서울 서초동 국립오페라단으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립오페라단은 작년 10월부터 박형식 단장이 이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인 6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이 윤 전 단장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단장에 대한 면직처분도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4월 초 공연까지 취소한 국립오페라단은 이에 따라 당분간 지휘 계통 혼선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국립오페라단은 “문체부, 전·현직 단장 등의 상황과 10년 전 예술위 사례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단 윤 전 단장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까지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오페라단에서 ‘한 지붕 두 단장’ 사태는 처음이지만 문체부 산하 기관까지 아우르면 약 10년 만이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문체부로부터 해임된 뒤 2010년 1월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받고 정상 출근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으로 해임된 지 1년여만의 복귀였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취소 결정까지 한 달여간 오광수 당시 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