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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에 따르면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과 함께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대표번호 ‘1668-1075’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처방한다.
해당 전화상담센터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중에 운영(9시~18시)된다. 대구·경북한의사회에서 모집한 16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를 비롯한 전국에서 자원한 30여명의 한의사 인력이 상주하며 진료에 임한다.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의협 차원에서 추진하며,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고 한의협 측은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근거로 구축된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 전화상담 내용과 처방내역 등 기록지 기록, 한약 처방 시 복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 한약 수령 방법(보호자 직접수령 또는 택배발송)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의협은 “이미 중국 정부는 한양방 협진을 통한 코로나19 치료를 시행하고 85%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한약을 투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도 양의사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한의계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발표된 만큼, 이 매뉴얼에 따라 더 이상 정부에 기대지 않고 한의계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효과적인 한약을 처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