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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공개…“사생활 노출·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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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3. 09. 13:38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 환자 경로 공개 과정에서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 환자의 날짜·시간대별로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이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2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확진 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구체적인 사생활 정보가 공개돼 확진 환자들의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확진 환자의 상세한 이동경로 공개로 의심증상자가 신고나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확진 환자 개인의 방문 시간과 장소 공개보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한편, 확진 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진 환자의 사생활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감안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 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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