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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이달부터 화물차 집중단속…심야 이동식 과속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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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3. 09. 13:39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영상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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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 직원이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 첫 100명대 진입을 위해 이달부터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화물·특수차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작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었으며,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이 수치를 176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에 새벽 배송과 같은 운송업의 발달로 5t 이하 소형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3.5t 이하 화물·특수차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 의무 부착 대상이 아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심리를 억제하고자 과속단속 외에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집중 단속하고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을 확대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집중(45%)되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단속’을 활성화하여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뤄진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고속도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화물·특수차 가해로 발생했다”며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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