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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풀어달라”…법원, 보석심문 기일 진행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풀어달라”…법원, 보석심문 기일 진행

기사승인 2020. 03.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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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보석 심문 기일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부터 수감생활 중인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 인물로 범죄사실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범, 심의관 등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를 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보석 조건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 조건부 보석으로 지난해 7월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 전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임 전 차장이) 해당하는 게 없다”며 “다만 (보석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라 5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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