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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우기열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애초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진행해 김 전 원장의 횡령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인 A장학회의 재산 총 8억8800만원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 A장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당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