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리보는 조국 재판下] 의혹 제기 7개월 만에 재판 시작…장기화 불가피

[미리보는 조국 재판下] 의혹 제기 7개월 만에 재판 시작…장기화 불가피

기사승인 2020. 03. 15. 14: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사건 병합 여부도 관심
"불구속 상태서 재판…정경심 구속 여부도 변수"
202003090100103340005486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둘러싼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에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조 전 장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여러 재판 중 사실상 ‘본게임’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명운을 건 법정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릴 법원의 1심 판단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이 추가되면서 한 차례 지연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된 사건도 병합되면서 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이처럼 조 전 장관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야할 피고인도 많아지고 혐의도 다양해짐에 따라 집중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많을 경우 주 4회씩 공판이 열려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리 계획은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조 전 장관 재판에 병합될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이번 주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일부 사건만 분리 병합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설지도 결론이 난다.

사건의 규모나 혐의는 각각 다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통령 기소 후 6개월 만에 1심을 선고가 내려졌으나 항소심은 약 15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해 2월 기소돼 재판이 이미 해를 넘겼다.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도 조 전 장관과 공범관계인 정씨가 기소된 지 5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증인신문조차 진행되지 않은 점, 혐의가 광범위하고 관련자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리가 상당히 지체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의 재판보다 심리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다음 달 열리는 총선의 영향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4월에 총선도 예정돼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고 볼 수만은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총선 기간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1심 심리를 끝내기 위해 재판을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 전 장관 재판 역시 여기에 속도를 맞춰 빨리 진행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