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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는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정 총리 역시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며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