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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불구속 상태서 첫 공판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불구속 상태서 첫 공판

기사승인 2020. 03.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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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보석 결정에 감사…보석 조건 철저히 준수할 것"
보석 석방된 임종헌, 재판 출석<YONHAP NO-337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검은색 코트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으로 올라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보석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써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500여 일 만인 지난 13일 석방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법원은 지정된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출국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전화나 서신, 팩스, 이메일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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