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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11조7000억 합의…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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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0. 03.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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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지원 예산 1조 증액
TK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2배 감면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회동6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대구·경북(TK)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3당 간사는 3조2000억원 규모인 세입경정 예산을 8000억원 규모로 줄이고 일부 세출 사업 예산에서 7000억원을 깎아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3억1000억원 가량의 재원에서 1조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TK 지역에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추경호 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함께 경북 경산·봉화·청도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을 기존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려 적용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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