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8곳이 최근 급락장에서 반대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고객 요청 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1~2일간 유예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들은 회사별 상황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비율을 130%에서 120%, 또는 130%에서 125%로 내렸다. 한 증권사는 고위험 종목에 적용했던 160%대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고객이 요청하면 1~2일간 반대매도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이다.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빌려준 주식평가액이 주식담보비율의 140% 밑으로 떨어지거나 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강제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평균 137억원으로, 2009년 5월(143억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자 주식 미수금이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선 부실 주식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투협 관계자는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각 사별 조치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사가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양한 만큼 각 증권사별 조치사항은 상이하다”면서 “협회는 각 증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