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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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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3. 18. 12:07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검찰 송치<YONHAP NO-3847>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씨(35)가 지난해 3월26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씨(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 두달 전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경찰을 사칭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보였다”며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며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지난 2월 강도음모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한 뒤 사형을 다시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부모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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