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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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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3. 18. 12:13

대법원
여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박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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