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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도 모든 사람은 사생활 등에 대해 자의적·불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가가 법률에 의해 사생활을 간섭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당하고 반드시 필수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금융거래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거래정보’는 다양한 금전적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특정 개인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타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노출될 위험성을 지니므로 일반적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인권위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 안건심의 등에까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더 나아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