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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신청 시 최대 5배 반환해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신청 시 최대 5배 반환해야

기사승인 2020. 0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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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김범주 기자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반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사업장 1만7866곳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내서에는 사업주가 묻는 질문,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 등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사업주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추가로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시킨 경우 등도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3018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사업장은 2950곳, 30∼99인 사업장 847곳, 100∼299인 사업장 179곳, 300인 이상 사업장 70곳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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