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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3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예타·심층 평가를 할 때는 고용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