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시행령 개정후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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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복무중 발생했거나 악화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 239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전국 6개 보훈병원은 물론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됐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진료 접근성이 높아져 안정적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공포된 법률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