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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n번방 사건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할 것”

이정옥 장관 “n번방 사건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할 것”

기사승인 2020. 03.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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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회의에서 “우선,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 장관은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 백만여 명을 넘어 국민적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국민적 공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절박한 요구 앞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되새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 하에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가부-방통위-경찰청-방심위 등 4개 기관은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며 “한편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등의 법정형을 상향했으며, 딥페이크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유포를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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