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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향한 공분…국민·정치권 강력처벌 촉구

‘n번방’ 조주빈 향한 공분…국민·정치권 강력처벌 촉구

기사승인 2020. 03.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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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주빈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사이버 공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2일 참여인원이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4일 오후 2시 50분 현재 254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동원했다.

해당 청원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등 비슷한 청원 6~7개를 모두 합치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600만명에 육박한다.

국회 청원사이트에도 디지텅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올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게재됐고,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9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확실시 된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이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에 올랐다.

◇이인영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전 통과”
정치권 역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n번방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백혜련, 남영희 ,박경미 등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n번방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n번방 재발 금지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상습범 가중처벌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을 “소름 돋는 섬뜩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강력한 처벌만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거기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도 만들어진다”며 “이 엽기적인 사건에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서 행위태양(行爲態樣·행위의 여러 형태)에 따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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