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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n번방 생산·유포자, 가담·방조자 끝까지 추적해 검거”

민갑룡 “n번방 생산·유포자, 가담·방조자 끝까지 추적해 검거”

기사승인 2020. 03.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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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 즉시 운영"
"인터폴, FBI, 구글, 트위터 등 국제 공조 한층 강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혐의 20대 영장실질심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주빈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연해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n번방 관련 청원 총 5건, 500만명 넘게 동의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2일 참여인원이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4일 오후 5시 현재 256만명을 넘겨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동원했다.

이를 포함해 답변 요건 20만을 넘긴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3월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 청장은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테스크포스(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민 청장은 밝혔다.

◇“관계 부처 협력해 엄중 대처…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기준 마련”
이날 또 다른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하며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관련 처벌이 강화될 것을 시사했다.

또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고 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 24시간 운영, 피해자 및 부모·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 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책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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