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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기술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파악…“역학조사 10분 내로 가능”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파악…“역학조사 10분 내로 가능”

기사승인 2020. 03.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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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한 확진자 동선, 대규모 발병지역 실시간 확인
역학조사 24시간 내외에서 10분이내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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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기술연계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제공 = 국토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발병지역 등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정식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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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토부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든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된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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