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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휴직·휴업 지원금 90%까지 지원…“고용안정 총력전”

정부, 중소기업 휴직·휴업 지원금 90%까지 지원…“고용안정 총력전”

기사승인 2020. 03.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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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및 휴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90%까지 높아진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하는 제도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애초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4분의 3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번 결정으로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 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과 같은 4분의 3 수준으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휴직하면 지금까지는 휴업수당 140만원의 4분의 3 수준인 105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2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기존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이번 지원비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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