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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금 30% 반납 운동 동참

LH,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금 30% 반납 운동 동참

기사승인 2020. 03.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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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장 비롯한 상임이사 등 임원 4개월 간 월급여 30% 반납
LH 구호성금 1억원, 영구임대 임대료 납부유예 등 코로나 극복 종합대책 시행
코로나19극복_사옥사진
LH는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진주 본사 사옥 외벽에 내걸었다./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의 중앙정부 장·차관 공무원들의 월급 반납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중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LH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4개월간 상임이사 이상 임원 8명은 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사 및 수도권 본부장 7명은 월 급여의 20%를 반납한다.

이번 임금 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 약 1억2100만원은 주거복지재단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생활지원비용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임금 반납에 앞서 지난 11일 구호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직원들이 조성한 ‘나눔펀드’를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사회공헌사업에 67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위기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H는 영구임대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상가 임대료 감면, 대구경북 지역 영구임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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