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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대출 수수료 관행 개선…“소비자 부담 연간 87억원 경감”

카드·캐피탈사 대출 수수료 관행 개선…“소비자 부담 연간 87억원 경감”

기사승인 2020. 0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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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캐피탈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불합리했던 수수료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 부담이 연간 87억8000만원 가량 경감할 것을 보고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이 폐지된다. 수수료율은 2% 이하로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카드·캐피탈사들이 법정최고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수수료율을 산정해온 탓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저신용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경감 예상된다.

수수료율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방침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해진다. 취급수수료란 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등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나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해야한다. 하지만 일부 카드·캐피탈사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할 때에만 수취토록해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회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을 금융회사가 부담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인지세 분담 고나련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그간 다수의 카드·캐피탈사가 약정서에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사례도 나온 바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측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800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는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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