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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공정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0. 03.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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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본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주고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상조업체 가운데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거나 주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상조사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늦게 낸 가맹 본부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보공개서 내용을 정기 변경등록 기한(4월 29일)까지 확정하기 어려운 가맹본부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행 규정상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공정위,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 자격 사업자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서둘러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도 기존 4주(소회의 사건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된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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