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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손태승 제재 정지’ 법원에 다시 묻겠다는 금감원, 본안소송 두고 ‘쇼잉’?

[취재뒷담화]‘손태승 제재 정지’ 법원에 다시 묻겠다는 금감원, 본안소송 두고 ‘쇼잉’?

기사승인 2020. 0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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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금감원이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없으면 심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긴급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손 회장이 제기한 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손 회장의 연임 자체가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금감원은 항고제도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가처분 신청을 1심에서 받아들였는데 이를 고등법원에서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손 회장의 신청을 받아준 것도 이를 기각하면 연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을 막을 수 없는데도 말이죠.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는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손 회장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 효력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도 본안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본안소송에 준비하고 있는데, 즉시항고에 대한 검토도 본안소송과 연결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의 법적다툼을 두고 금감원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도 했습니다. 본안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0개월가량 걸리는데 3심까지 가게 되면 손 회장의 연임 임기도 끝날 테니까요

금감원은 이날이 우리금융 주총이고 손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만큼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즉시항고 검토가 본안소송을 대비한 ‘쇼잉(showing)’으로 비쳐지는 데다 충분히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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