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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가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하고 있으며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검사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의 사선변호인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이날 조씨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