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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요구·외도 의심’ 원인이 가장 많아

가정폭력, ‘이혼요구·외도 의심’ 원인이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20. 03.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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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임시조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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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이혼·별거 요구·외도를 의심했을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 수사한 사건 가운데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한 가정폭력 신고 사건 3195건의 폭력 피해 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발적’ 687건(21.5%), △‘생활 습관’ 410건(12.8%), △‘금전 문제’ 407건(12.7%), △‘태도 시비’ 272건(8.5%), △‘자녀 양육’ 269건(8.4%), △‘집안 종교 갈등’ 124건(3.9%), △‘가사 노동’ 122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3195건을 피해 수준으로 구분하면 △‘심각’ 338건(10.6%) △‘중간’ 1740건(54.5%) △‘경미’ 1117건(35.0%)순이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폭행은 ‘중간’,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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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찰청
‘심각’ 338건 가운데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13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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