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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광시설 요금체계 개편 통했다

가평군, 관광시설 요금체계 개편 통했다

기사승인 2020. 03.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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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요금부과체계 3단계로 세분화
산장관광지 가동률 전년비 45.5% 늘어
연간 수익금 5000만원 수익 증대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청사 전경/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관광시설 운영수지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가동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내 산장관광지 관리운영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했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당초 주말·공휴일, 평일 등 2단계 요금부과체계를 주말·공휴일, 금요일, 평일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7~8월이던 성수기를 방학 및 휴가기간을 고려해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그 결과 기존 주말요금 적용으로 가동률이 낮았던 금요일의 가동률은 전년대비 107.7%로 크게 올랐다.

특히 성수기 조정으로 지난해 7~8월 가동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5% 증가하는 등 산장관광지의 경우 연 기준 5000만 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성수기 등을 비롯한 세부요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요금 부과체계로 가동률이 낮고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지난해 시범적용한 요금체계 개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안으로 자라섬 및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자라섬 및 연인산 캠핑장, 산장관광지의 숙박시설 가동률 증가로 연간 1억9000만 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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