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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록은 유권자 선거권 침해 행위”…헌법소원 청구

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록은 유권자 선거권 침해 행위”…헌법소원 청구

기사승인 2020. 03.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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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위성정당' 취소 헌법소원 청구<YONHAP NO-33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취소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진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승인이 헌법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으로 만든 것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한국당 역시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해 만든 위성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정당의 설립·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이들 정당의) 등록 승인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승인한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정당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시민을 위하여’의 정당등록과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도 승인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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