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5부제’로 신청받는다…30일부터 접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5부제’로 신청받는다…30일부터 접수

기사승인 2020. 03. 26. 14: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적마스크'와 같은 요일에 신청 가능…찾아가는 접수 등도 병행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마주친 시민들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이뤄진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시 복지 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또한 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접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을 위해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이 차등 지원된다.

긴급생활비는 오는 6월 말까지를 사용 기한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지급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다만 정확한 해당 여부는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판별한다.

공무원도 소득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 주로 해당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가 공무원을 빼려면 가구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득 기준만 확인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