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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조치 받은 하나·우리금융, 부실한 이사회 운영 어떻길래?

‘경영유의’ 조치 받은 하나·우리금융, 부실한 이사회 운영 어떻길래?

기사승인 2020. 03.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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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내이사로 김정태 회장 1인만…경영안정성 우려
사회이사 경영진 견제기능도 제한
우리, 이사회 운영 불투명성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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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사내이사로 김정태 회장 1인만 두고 있어 대표이사 유고시 미등기 임원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다. 또한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선 이사회 전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데 이 부분도 미흡했다. 사외이사 구성도 경제와 법률, 회계 부문에만 국한돼 다양성이 부족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와 별도로 사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운영하면서도 별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나금융은 우선 지배구조와 경영승계구도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금융은 2016년 2월 대표이사 유고에 대비해 이사회 내 사내이사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으나, 2018년 2월 다시 1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나금융 내 사내이사는 김정태 회장 1명뿐이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미등기 임원이 대표이사직을 대행하게 해, 법원 등기 소요기간 동안 사내이사 없이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는 등 경영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이사회 사내의견 개진 통로가 대표이사 1명으로 제한돼 편향되거나 왜곡된 의견이 전달돼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이사회 운영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운영규정을 보면 사외이사가 경영실태를 제 때 정확히 파악하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회의자료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긴급 비정기 이사회를 자주 개최해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운영과정에서도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의사를 결정한 사례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하나금융 사외이사 7명은 경제와 법률, 회계 등 3개 부문에만 국한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경영견제 기능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의 교체 내지 충원 시 현 사외이사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분야 출신을 우선 선임하고,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 이행 실태 보고와 전략 목표 조정 필요성 검토가 이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6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논의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의사록에 개회선언과 안건보고, 결과 등 형식적인 내용만 의사록에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질적인 이사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운영하면서 논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 올리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회의 논의 내용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금융 측은 “기존 이사회 개최 후 기록·관리했던 의사록에 더해 이사회 개최 전에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에 대해서도 의사록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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