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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배상”

헌재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배상”

기사승인 2020. 03.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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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없는데 국가배상 인정…원활한 공무수행 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반대의견 "이례적 불법행위…별개로 다시 판단"
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
26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국가배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전선거운동’ 구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 및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뤄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을 근거로 한 국가배상청구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해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떠나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긴급조치 1호, 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긴급조치로 인한) 불법행위는 특수하고 이례적이다. 이에 관한 위헌 여부는 별개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3년 헌재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수사 및 재판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 1·2심에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관련한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심에서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해’라는 요건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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