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자진 정비 유도…조사 기간 이후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위반사항 437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현장 조사와 공부 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 여부 및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구는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조사 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사항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