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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외국인은 강제출국

기사승인 2020. 03.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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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스루' 검사받는 외국인 입국자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지난 22일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14일 동안 거주지 등에서 자가격리토록 하고 있다. 27일부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게도 이 같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와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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