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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억제책에도 늘어난 반대매매…개미·기업인은 ‘덜덜’

당국 억제책에도 늘어난 반대매매…개미·기업인은 ‘덜덜’

기사승인 2020.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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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정한 기준 제시안해
10% 완화·요청 때만 1일 유예
배임문제 우려 탓 소극적 대처
이달 평균 172억, 전년말 2배↑
업계 관계자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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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 신용융자 반대매매 자제를 당부했지만 반대매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인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반대매매 자제를 당부했지만 증권사들의 조치가 각각 달라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반대매매 완화에 나설 경우 배임 문제와 엮일 수 있어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6조4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10조1873억원에서 10거래일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신용융자 잔고가 10조원선에서 지속됐지만 이달 중순 들어 급감하고 있다.

최근 지수 변동성이 계속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상환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담보부족으로 반대매매 당했거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손절매를 해 담보비율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폭락장에 대다수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가 늘면 폭락장 속에서 다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부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인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 되면 자칫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5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 역시 지난 13일 반대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증권사는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내외로 설정한다. 담보 주식 가치가 대출금의 140%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담보(마진콜)를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금융위의 발표 이후에도 반대매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반대매매 규모는 24일 190억원, 23일에는 2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260억원까지 치솟았다. 3월 평균 반대매매는 1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평균 94억원, 올해 1월 107억원, 2월 117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라 증권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제각각 다르다.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0% 낮추는 데 그치거나, 고객요청이 있을 때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6일 고위험종목(E·F군)에 대해 담보비율을 종전 160%·165%에서 140%로 낮췄다. KB증권은 지난 18일부터 5영업일간 한시적으로 담보비율 14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익일 반대매매 기준을 완화했다. NH투자증권은 관리점을 통해 미리 반대매매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담보부족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담보비율이 120%일 경우, 유진투자증권은 130%일 경우 신청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이처럼 완화책이 제각각 다른 탓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낮추면 증권사가 시장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후 배임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증권사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서 특정한 수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증권사마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나 체계가 달라 건전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고객과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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