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는 위헌 아냐”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는 위헌 아냐”

기사승인 2020. 03. 26. 15: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위헌의견' 다수지만 정족수 못 채워 합헌 결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범위 제한적"
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YONHAP NO-3843>
26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국가배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전선거운동’ 구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11조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11조가 응시자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2년 변호사시험 1회부터 합격자 명단은 공개됐다가 3회 시험부터는 수험번호만 공개돼왔다.

이후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합격자 성명이 공고되도록 법이 바뀌자, A씨 등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법 11조 중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한다’는 부분이 응시생들의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그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성명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만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으로 지닌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대된다”고 봤다.

반면 위헌의견을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